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님)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을 등록했더라도 마케팅 수신을 동의하신 경우 마케팅 연락이 발송 될 수 있습니다.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의 신청 및 철회내역의 반영은 최대 2주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낫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의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제 37조(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2조(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