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저축은행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의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님)

  •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을 등록했더라도 마케팅 수신을 동의하신 경우 마케팅 연락이 발송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의 신청 및 철회내역의 반영은 최대 2주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두낫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제 37조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2조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 080-870-6161(무료)